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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제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이 3월 17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2025년 기준, 최소 50만원)
- 지급 대상: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신청 불가
- 홑벌이가구: 부모 중 한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7,500만 원 미만
✅ 3)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함)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결론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기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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