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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일부 신청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4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인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급여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
-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종교인이 받은 소득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기업 임원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규모도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입니다.
1)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재산 평가 항목
재산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기타 부동산 및 유가증권
❌ 제외되는 재산
- 국민연금, 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 개인연금 계좌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초과자
- 2024년 연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4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 초과자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3) 사업자의 특정 업종 제한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운영자, 금융업 종사자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불가
4) 거짓 신고 및 부정수급자
- 과거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고하여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 조건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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